“기저질환 없는 20대 사촌 동생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척수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사촌 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입원 중”이라며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 왔지만,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를 직접 겪다 보니 과연 정부가 정말로 부작용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청원자의 사촌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한다. 백신 접종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12시 근무하는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 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5일에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며 “병원 측은 면역 계통 부작용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나 척수 쪽 병증이 의심된다며 뇌척수액 검사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나 면역글로블린 투여가 시급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담당 교수와 함께 다시 영상을 보니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며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하고 산정 특례를 권유하고 8일 퇴원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7일 오전에는 사촌 동생 상태가 호전되어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8일에도 동생은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 백신과는 관계없는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통화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이 선택해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분노했다.
또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 증상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 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며 “취업난으로 힘든 이 시기에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지 않은 사촌 동생이 잘못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척수염증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청원인은 “그 어떤 이상 증상이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냐”며 “정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줄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부작용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3시 40분 기준 5220여 명이 동의했으며,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되면서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